◇ 놀이도, 스포츠도 아닌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 서로 합의해서 괜찮다거나, 놀이나 스포츠라는 인식은 오해입니다. 장난이나 놀이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 서로 동의했어도 학교폭력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둘 다 동의하고 싸운 건데요?”라고 말하더라도 폭력 행위 자체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폭행·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싸움을 구경하거나, 호응하거나, 망을 보는 것도 ‘방조’에 해당합니다. · 직접 싸우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서 싸움을 부추기거나, 심판을 자처하거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오는지 망을 보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 가해 행위 및 형사상 방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 싸우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이를 SNS(인스타그램, 틱톡 등) 및 단체 대화방에 공유(유포)하는 행위는 사이버 폭력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