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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야차룰, 스파링)관련 예방 및 지도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8.18



참되게 배우고

슬기롭게 살자

가정통신문

(교무실) 646-3301

(담당자) 학생안전부

(tongyeong-h.gne.go.kr)

신종 학교폭력(야차룰·스파링) 관련 예방 및 지도 협조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복싱이나 격투기를 흉내 낸 스파링과 별도의 보호장구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야차룰형태의 신종 폭력이 유행하고 있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단순한 놀이나 합의된 스포츠로 오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방조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지도가 절실합니다.


야차룰이란?

 - 유튜브 채널 등 여러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알려진 말로, 별도의 보호장구나 규칙 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맨손으로 싸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를 모방하여 서로 합의 하에 한 판 붙자라며 싸움을 벌이고, 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2. 올바른 인식을 위한 필수 안내사항


놀이도, 스포츠도 아닌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 서로 합의해서 괜찮다거나, 놀이나 스포츠라는 인식은 오해입니다. 장난이나 놀이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서로 동의했어도 학교폭력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둘 다 동의하고 싸운 건데요?”라고 말하더라도 폭력 행위 자체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폭행·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싸움을 구경하거나, 호응하거나, 망을 보는 것도 방조에 해당합니다.

· 직접 싸우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서 싸움을 부추기거나, 심판을 자처하거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오는지 망을 보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 가해 행위 및 형사상 방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 싸우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이를 SNS(인스타그램, 틱톡 등) 및 단체 대화방에 공유(유포)하는 행위는 사이버 폭력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정 내 지도 요청 사항


· 평소 자녀가 친구들과 스파링하러 가자, 야차룰 깨러가자등의 표현을 사용하는지 살펴주십시오.

· 자녀가 유튜브나 릴스, 쇼츠 등을 통해 자극적인 격투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 자녀의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멍이나 상처가 자주 생기지 않는지 관찰해 주십시오.

· 서로 동의하고 장난으로 시작한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지시켜 주십시오.

· 싸움을 방관, 부추기거나 촬영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행위는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교육해 주시고, 아울러 싸움이 발생했을 시에는 적극적인 방어 행동(말리기, 신고하기)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십시오.

  학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순간의 호기심이나 군중심리로 인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8. 18.




통영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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