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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한결같은 믿음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ㆍ중등교육법」개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교육부 2026-3호)」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도 교원과 학생, 학부모(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 발의안 전문과 신구대조표는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방법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7월 7일~ 7월 1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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