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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 검사규칙(교육부)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을 읽어 보시고 희망하는 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십시오.
검사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2학기 개학 후에는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학기 중 토요일에도 검진 기관이 검진 학생들로 붐빕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름방학 중에 건강검진(일반검진 및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건강검진(일반검진 및 구강검진) 후 확인증을 개학일(9월 2일)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증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